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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후 저작권 귀속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투고 후에 작품의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최측에 작품의 저작권이 귀속된다면 투고 자체로도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되는 것인지, 당선 시에만 귀속되는 것인지, 귀속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저작권자로의 저작권 반환시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작권이 그대로 저작자에게 남는다면 작품의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 2개

  • 상상인 2024-10-18 00:43:17

    답변드립니다

    신춘문예 응모작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주최측에서는 공모문에 있듯이 인터넷을 포함한 어떤 매체에도 발표되지 않는 작품에만 응모 자격이 있고
     오로지 당선작만이  주최측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상상인 신춘문예 운영위원회 드림

  • 콘코 2024-10-17 12:20:43


    안녕하세요.  콘테스트코리아입니다.

    주최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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